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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 여권분실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

작성자
주 핀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6-01-01
수정일
2026-04-21

여권분실 등에 따른 긴급여권 신청 안내




 여권을 분실한 경우 위, 변조되어 범죄 등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재발급을 위한 시간 및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초래되오니, 본인의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후 여권을 찾더라도 분실 기록은 삭제할 수 없으니, 분실 신고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 건은 주말 또는 휴일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으, 긴급한 사유(질병, 사고로 인한 긴급 입국,가족 위독 등)가 있는 경우에만 당일 출국자(항공권, 경찰서리포트, 긴급발급사유서 필수)에 한하여 업무 외 시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하기 전,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여부 안내 (클릭)


여권 분실 시 일반적 절차 안내

①관할 현지 경찰서 방문 후 신고(Police Report 발급)→②주핀란드대사관 신고 및 문의(유선 등)→③대사관 방문 및 긴급여권 발급


여권분실신고 및 긴급여권 발급신청 안내

1.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대상

○ 관광객 등 단기방문자가 여권 분실, 훼손 및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상황

   - 핀란드 거주자의 경우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인도적 사유 입증(위의 긴급한 사유 중)

   - 출국일정이 4일 이후(토/일 공휴일 제외)인 경우, DHL 여권 긴급배송 서비스를 통한 일반전자여권 신청 (클릭)


2. 핀란드 내 여권 분실 유의사항

○ 대사관에 분실신고 접수된 여권은 찾더라도 사용 불가하며, 재발급된 여권 사용

○ 관광객 등 단기방문자

   - 핀란드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셔야 하며, 발급된 분실 신고서는 출국 시 출입국 심사관에 제출

   - 경찰 분실신고와 대사관에 분실신고는 별도


• 대사관에서 가까운 핀란드 경찰서

   - Helsinki Main Police Station: Pasilanraitio 13, 00240 Helsinki (전화 +358 295 470011 / 477912(분실 전용))

   - 경찰서 갈 시간이 없을 경우, 경찰에게 본인이 머무는 호텔 등의 장소로 와서 분실신고서 작성요청 가능한 지 문의해 볼 것


•분실신고서(Police Report)가 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 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므로 분실신고서(Police Report)가 없이도 여권발급은 가능함. 단,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한 후에는 여권을 되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서에 확인할 것

•분실신고서(Police Report) 없이 출국 시 출국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분실신고서(Police Report) 제출을 안내하고 있음


3.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첨부파일 참고)

② 여권 분실 신고서(첨부파일 참고)

③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첨부파일 참고)

④ 인화된 여권용 사진 1매(3.5 x 4.5 cm, 흰 배경, 대사관 내 촬영 불가, 개인 출력X, 인화된 사진만 가능)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장애인증 등)

   - 여권 사본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⑥ 귀국 항공권

⑦ 수수료: ('24.7.1.~) 43.20 유로 (현금)


⑧ 미성년자(18세 미만)의 경우

   ○ 법정 대리인(친권자)가 직접 신청시

     - 법정 대리인(친권자) 여권, 신청인 여권과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시

     - 법정대리인 동의서(첨부파일 참고)

       ※ 동의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작성 후 인감 날인

          (동의자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인증 필요)

     -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동일해야함

       ※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공관의 영사 인증으로 대체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시)


4. 신청시간: 대사관 업무시간(평일 09:00~12:00 또는 13:00~16:00 사이)에 영사과 방문하여 긴급여권 신청


5. 소요기간: 1일

  ○ 오전에 접수된 경우 오후 발급



참고: 대사관 주변 사진관 안내(영업시간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Fotoyks

•주소: Citycenter, Kaivopiha, Kaivokatu 10, 00100 Helsinki (헬싱키중앙역-Stockmann 백화점 사이 Citycenter 쇼핑몰 내)

•전화번호: +358-10-436-8070

•영업시간: 평일 09:00-19:00, 토 10:00-16:00, 일 휴무

•E-mail: kaivopiha@fotoyks.fi

•홈페이지: fotoyks.fi



2. Zoomi Kuvapaupat Oy

•주소: Mannerheimintie 20, 00100 Helsinki (Stockmann 백화점 맞은편 Forum 쇼핑몰 내)

•전화번호: +358-10-322-7700

•영업시간: 평일 10:00-20:00, 토 10:00-19:00, 일 12:00-18:00

•E-mail: forum@zoomi.fi

•홈페이지: zoomi.fi



3. Kuvatehdas

3-1. Kuvatehdas Metro

주소: Kaivokatu 6 Asematunneli, 00100 Helsinki (헬싱키중앙역 맥도날드 옆)

•전화번호: +358-10-231-3101

•영업시간: 평일 10:00-18:00

•E-mail: metro@kuvatehdas.fi

•홈페이지: kuvatehdas.fi


3-2. Kuvatehdas Citycenter

•주소: Kaivokatu 8 Kauppakeskus Citycenter, 00100 Helsinki (헬싱키중앙역-Stockmann 백화점 사이 Citycenter 쇼핑몰 내)

•전화번호: +358-9-681-1640

•영업시간: 평일 09:00-20:00

•E-mail: citycenter@kuvatehdas.fi

•홈페이지: kuvatehdas.fi


4. 즉석증명사진기(동전만 가능)

•주소: 헬싱키 중앙역 (Helsinki Central Railway Station, Asema-aukio, 00100 Helsinki)

•사진기 사용 가능 시간: 매일 05:00-익일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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